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광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대상과 업종별 범위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는 관광업계의 지원 대상 완화에 대한 요구 등을 반영해 행정처분 이력, 융자금 중도회수 이력, 투자진흥지구 지정 여부에 관계 없이 관광진흥기금의 신청 제한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융자액 영업비용 초과, 자금이월 미신고 등의 지침 위반으로 자금이 회수된 사업체도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규모 사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자본금 50억 원 미만의 융자신청 자격도 폐지한다. 이를 통해 도내 본점 또는 지점 등록이 된 관광업체와 5성 호텔도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업종별 제한도 완화된다. 주거 및 임대형을 제외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현장조사를 거쳐 추천서를 발급하고, 분양형(일반형·생활형) 숙박시설은 금융기관의 사전 융자 심사 등을 거쳐 추천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국제회의업, 관광식당업, 미등급 관광호텔, 2019년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반영된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지원 대상 업종으로 추가해 요건을 갖춘 업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현재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융자신청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업체의 업종·업력·매출액에 관계없이 최소 5,000만 원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고 아울러 기존 융자금에 대한 만기 상환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해 금리 인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경영안정자금 융자 금액은 당초 2,000억 원에서 27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상환기한도 기존 1년 거치 3년 상황에서 2년 거치 3년 상황으로 1년을 추가 연장할 예정이며, 당초 기존 융자금에 대한 상환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으나 이에 더해 추가로 1년을 연장, 총 2년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한국은행 기본금리 인하(1.5%→0.75%)에 따른 융자금리 추가 인하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추가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다.

특별융자 지원 확대로 인해 총 300여개 사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 28일자 1차 지원확대 방안을 통해 중복지원과 호텔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농어촌민박 등을 대상자로 포함한 바 있다.

한편,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규모는 5,700억 원(특별융자 3,000억 원, 상환유예 2,700억 원)으로 오는 5월 18일까지 접수받는다.

 

 

◆ 1차 추가 완화 내용(2월 28일 공고) ◆

❍ 중복지원 요건 완화 (기 융자받은 타 기금을 신청기간내 상환시 융자가능)

❍ 호텔지원 요건 완화 (기존 호텔 등급결정 갱신중인 경우 지원, 4성급 호텔 지원)

❍ 농어촌민박 (접수기간내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지원)

❍ 신청한도 (개인) (1년미만 신규업체인 경우 5천만원 이내)

 

◆ 2차 완화 내용 ◆

<추가지원 대상자 및 업종별 완화>

ㅇ 행정처분, 중도상환 회수이력, 투자진흥지구 지정이력 조건 폐지

ㅇ 분양형(일반형・생활형) 숙박시설 (사전에 금융기관의 융자심사를 거쳐 가능한 업체)

ㅇ 국제회의업 (외국인 100명 이상 개최실적 폐지)

ㅇ 관광식당업 (접수기간내 관광식당으로 지정되면 신청가능)

ㅇ 미등급 관광호텔 (등급심사 신청시 지원대상 포함)

ㅇ 관광지원서비스업 (통계법에 따른 관광산업 특수분류 해당 업종*)

* 쇼핑점, 낚시업, 수상레저, 사격장, 승마장, 관광체험시설업 등

ㅇ 5성호텔, 자본금 50억 미만 기준 폐지

<거치기간 연장 등>

ㅇ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연장 : 1년거치 3년 → 2년거치 3년

ㅇ 추천서 발급 최저 한도액 설정 : 5천만원

ㅇ 상환유예기간 추가 연장 : 1년→2년

ㅇ 금리 : 융자취급 은행 등 의견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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