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3월에 부과된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는 6월 30일까지 기존에 발행된 고지서 및 가상계좌로 가능하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 및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서귀포시에서는 경유 사용 자동차 2만 2000여대에 대해 2020년 제1기분 및 연납분(3월) 환경개선부담금을 8억3300여만원 부과한 바 있다.

3월에 부과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동안의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된 것이며, 대상기간 중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를 한 경우에는 사용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되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매년 3월과 9월, 연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불제인 특성에 따라 폐차나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1~2회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녹색환경과(☎760-2918, 294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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