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 "장성철 후보 재산누락·부상일 후보는 불법선거운동"
장성철 후보 "재산적 가치도 없고 고의성도 아냐···선관위에 재산변경 신청"
부상일 후보 "민주당 주장은 저급한 정치공세" 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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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가 논평을 내고 4.15 총선 경쟁당인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에 포격을 날렸다. 재산신고 누락과 불법선거운동 등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다. 

31일 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는 "어제 언론을 통해 미통당 제주시 갑 장성철 후보가 후보등록 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 신고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된 사안이 드러났지만 행정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KBS제주는 30일 뉴스를 통해 장성철 후보 배우자 명의로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에 토지 2필지를 신고했는데, 붙어있는 85제곱미터 두 필지가 누락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장성철 후보 측에 문의, "과거 수십 년 전 도로개설 당시 제주시에 기부한 미불용지로, 제주시에서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달았다.

장성철 선거캠프 측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재산적 가치가 없고, 일부러 누락한 것도 아니"라며 "오늘 선관위를 찾아 재산변경 신청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재산신고는 후보자가 선관위에 후보 등록 시 공직선거법 49조 4항에 따라 이뤄지고, 어길시 동법 52조 1항에 의해 등록무효까지 되는 엄중한 사항"이라며 "도로로 편입된 미불용지라 할지라도 등기부등본상에 엄연히 기재된 사항으로,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재산신고 누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에는 방아쇠를 미래통합당 제주시을 부상일 후보에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부상일 후보는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후보자용 선거운동 점퍼를 입고 부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다"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2일 전까지는 선거운동 점퍼 착용은 후보자만 가능하고, 타인 착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 후보는 이미 2012년 19대 총선 당시에도 아내가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전력이 있다"며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공직자가 되려는 후보들은 더욱 자신의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상일 선거캠프 측은 해명 자료를 내고 "민주당의 불법선거 운운은 흑색선전에 불과한 저급한 정치공세"라며 "혼탁선거로 만드는 행위에 대해 도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 측은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의 허위사실 신고와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해 선관위 고발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불법선거운동과 가짜뉴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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