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옷 입는 제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새 옷 입는 제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0.03.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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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국가직으로 신분 바뀌는 제주 소방당국
▲도랑에 빠진 관광버스 내부 탑승객을 구조중인 소방당국 ©Newsjeju
▲도랑에 빠진 관광버스 내부 탑승객을 구조중인 소방당국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내일(4월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타시도와 달리 100% 지방직으로 운영되던 제주 소당당국이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 

3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국가직 전환은 2019년 11월19일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은 2018년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 2019년 6월25일 의결됐었지만 이튿날 여·야간 의견 재조정 차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 같은 해 9월23일 이뤄졌다.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어 11월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당시 통과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사안이다.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법' 개정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해 지방소방공무원들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은 시·도지사가 위임할 수 있도록 했고,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의 내용이다.

'소방기본법'은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지만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필요 시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으로 현재 시·도에서 조례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가능토록 했다.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이 손질됐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종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2020년에 45%로 상향해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의 종류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 이내)을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했다.  

소방당국이 9월5일 오후 6시쯤 지상 약 20m 위에서 장기간 진행 중인 고공시위 종료를 위해 매트를 12개 설치 하고 대기 중에 있다.
소방당국이 2019년 9월5일 오후 6시쯤 지상 약 20m 위에서 장기간 진행 중인 고공시위 종료를 위해 매트를 12개 설치 하고 대기 중에 있다.

국가직 전환으로 제주도 가장 눈에 띄는 제주도 소방공무원의 변화는 일단 직급명칭 변경이다. 예를 들어 종전에 쓰던 지방소방사 같은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가 삭제된다. 

또 소방본부는 도지사 직속으로 격상되고, 소방청장이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즉 국가가 재난 발생초기부터 보다 신속한 현장 지휘를 하기가 용이해진다. 

이와 함께 대형재난 발생 시 광역대응에서 국가단위 총력대응 체계로 전환, 시·도경계를 초월한 공동대응도 이뤄진다. 

다만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조직·인사와 평상시 지휘·통솔권 등은 종전과 같이 제주도 소속을 유지하게 된다.

제주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정원도 늘어난다. 작년 11월 기준 제주도내 소방공무원은 정원 989명에 현원 879명이 도민의 안전을 책임졌다. 올해는 정원 1075명에 현원은 934명으로 추가로 87명의 소방대원을 채용하게 된다. 모자라는 인원은 계속해서 채워나갈 계획이다. 

정병도 도 소방안전본부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에 대한 지지를 해주신 도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중앙과 협력하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 도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공무원 신분은 지난 1973년 2월8일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 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왔다. 소방행정체계는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됐지만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이 차등이 생겨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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