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 4월 2일~14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후보자는 4월 2일부터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이 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14일까지이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다만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 된다. 

후보자는 또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내일부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 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되어 있다.

정당 및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론인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총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유권자가 가능한 선거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유권자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으며,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해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도 가능하다.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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