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제주시, 양식수협, 공수산질병관리사 등 점검반 운영

제주시는 4월부터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제주광어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빚 신뢰 제고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매월 2회 이상 실시하며, 양식장 출하량이 많은 5월 및 11월에는 월 4회 이상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지도점검반은 도, 제주시, 양식수협, 공수산질병관리사로 편성됐다.

출하 진행중인 양식장에서 광어 3마리를 현장 수거 후 해양수산연구원으로 유해물질 잔류기준 초과여부를 검사 의뢰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금번 지도점검에 적발된 업체는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양식관련 보조사업도 지원배제 하는 등 강력한 행적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안전성 검사 53건에 걸쳐 1건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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