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예술의전당. ©Newsjeju
▲ 서귀포예술의전당. ©Newsjeju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침체된 문화예술계 피해 경감을 위해 시설대관 일부 규정을 올해에 한해 탄력 운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시설대관 운영규정(제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대관 신청자가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후 예정일 1개월 이내에 대관을 취소하거나 공연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경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관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감염병인 코로나19 때문에 공연 며칠 전에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했거나 개최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대관 신청을 못하게 된다.

이에 예술의전당은 문화계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 받는 예술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이번 연도(2020년)는 공연 취소나 연기에 의한 대관허가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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