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시민 불만 제로화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들에게 문자 안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기준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 미이행시에는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 그 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를 추가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에는 비사업용인 경우 10일 15000원, 1일 초과시마다 6000원씩 최고 90만원, 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최고 2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귀포시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올해 2월 말 현재 104,940대, 2019년 말 104,903대, 2018년 말 103,517대로 2인당 1명꼴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검사해태 과태료 3,073건 3억 8200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과태료 4,534건 8억 5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서귀포시 전체 자동차대수에서 5~6% 비율에 해당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전안내문을 2회 보내고 있고, 검사유효기간 기준일까지 검사 미이행시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검사경과 안내문을 보내고, 검사만료일까지도 검사를 이행치 않으면 검사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의 경우 기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서 보험기간 만료시점 1~2개월 전에 보험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고,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미가입시 보험개발원의 통보에 의거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가입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우편 발송시 부재중, 이사 등으로 반송률이 높고 이로 인한 검사 및 보험기간 인지가 늦어져서 고액의 과태료가 발생함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만이 가중되어 이에 따른 과태료 징수율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전산상으로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검사기간 시작 전에 사전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검사경과 안내문 및 보험가입 안내문을 보낼 때 우편물 발송과 더불어 문자 안내를 발송함으로서 안내문을 못 받아서 검사나 보험가입 시기를 놓치는 일을 줄이고자 한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소유자가 자동차의 검사나 보험기간이 도래해가면 직접 시청으로 이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검사나 보험가입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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