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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선 용담2동장은 2일 직원회의를 통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기한내 처리 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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