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한경면사무소 김유진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부터 도입되어 각종 거래에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부작용도 많이 지적됐다. 먼저 자신이 신고한 인감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둘째, 대리발급의 문제이다. 실제로 인감 업무를 하다 보면 위임자가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수임자가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등의 사건으로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인감을 신고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므로, 자신이 방문한 행정관청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경우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도장 대신에 서명으로 본인 의사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같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으로는 첫째, 사전에 인감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둘째, 대리발급의 문제가 없다. 사람마다 필체는 다 다른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필체를 사용하므로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고, 위·변조가 인감에 비해 어렵다.

셋째, 더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부동산·차량 매도용을 제외하고는 일반용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가 세분화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발급률은 인감에 비해 5.64%에 그치고 있다. 서명이 보편화되는 흐름에 맞춰 많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해주시기를 기대해본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