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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홍동주민센터

주무관 강효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년 6개월이 지났다. 2020년 1월에 발표된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세계 180국 가운데 39위로 2017년 51위, 2018년 45위 보다 상승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는 27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 김영란법의 내용이 공직자나 일반 국민의 인식에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지는 몰라도 아직은 모두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청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공직자에게 국한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청렴은 단지 공직사회 내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공직자가 되기 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원장님과 친분이 있으니 진료를 먼저 보게 해 달라.” 라든지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다 갖추지 않고서 “높은 사람과 통화했으니 그냥 해 달라.” 라는 요구가 적지 않게 있었다. 이러한 요구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부정취업의 청탁과 정도의 차이 일 뿐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본다.

특히 제주도는 좁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가 상당히 적용된다. 따라서 더욱더 청렴을 위해 민·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고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렴은 거창한 것이 아니며, ‘청렴은 나부터, 작은 것부터’ 라는 마음가짐으로, ‘나 하나쯤’이 아닌 ‘나 먼저’ 라는 생각이 모이면 ‘나’를 넘어서 ‘우리’의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장자(莊子)》 덕충부편(德充符篇)에 나오는 말이다. 노(魯)나라에 죄를 지어 다리를 잘린 왕태(王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따라 배우는 사람이 공자의 제자 수와 같았다. 공자의 제자가 그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까닭을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사람은 흘러가는 물에는 비춰 볼 수가 없고 고요한 물에 비춰 보아야 한다. 오직 고요한 것만이 고요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고요하게 할 수 있다(人莫鑑於流水而鑑於止水唯止能止衆止).“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로 이처럼 우리 스스로가 흔들림이나 사념이 없는 마음을 갖는다면 청렴에 좀 더 다가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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