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 운영

그동안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2월 24일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무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6월 이후에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민원은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 공작물의 설치,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으로 최근 태양광발전사업 호황 및 차고지증명제 시행 등으로 개발행위허가 관련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도민 및 관련업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 신청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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