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도민연대' 주최로 4월2일 제주지법 앞서 기자회견 및 재심청구
고태삼·이재훈 어르신, 1947년 소년 나이에 고문 및 일반재판 통해 수감

▲  ©Newsjeju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하루 앞두고 당시 4.3 수형 생존 피해자 2명이 재심청구에 나섰다. 4.3수형 피해자 재심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2일 오전 11시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4.3수형 일반재판 피해자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재심청구자는 고태삼(92)·이재훈(91) 어르신이다. 고태삼 어르신은 구좌면 종달리 출신으로 당시 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소년이었다. 

고씨는 1947년 6월6일 동네청년들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집회장소를 덮친 경찰관들과 충돌과정에서 폭행과 내란죄 등의 누명을 썼다. 재판 과정에서 장기 2년에 단기 1년형을 받고,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했다. 출소 이후 고태삼 어르신은 불편한 몸이 됐고, 자녀들에게도 연좌제가 적용됐다.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면연대(이하 제주 4.3 도민연대)'는 어르신에게 이뤄진 일반재판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심 재판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지만 고태삼 어르신은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판결문과는 달리 실제로 조사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조천읍 북촌리 출신인 이재훈 어르신 경우는 1947년 당시 제주중학교 2학년 신분이었다.

1947년 8월13일 제주경찰서 경관들이 쏜 총에 북촌주민들이 총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 마을주민들이 함덕으로 몰려갈 때 따라갔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이재훈 어르신은 경찰의 구타와 고문을 받고 재판을 통해 인천형무소에 수감, 장기 2년에 단기 1년형을 받았다. 

이 어르신은 기자회견에서 "(당시) 제 잘못이 없음에도 무차별하게 끌려가 고문을 받는 등 말 못할 고생을 했다"며 "그동안 겪은 과거를 생각할 때 억울하고, 어디다가 하소연을 할 곳도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  ©Newsjeju

제주 4.3도민연대 측은 "두 명의 어르신들은 최소한의 재판을 받을 권리도 무시된 채 옥고를 치렀다"며 "권리가 무시된 재판은 '초사법적 국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이 분들의 재판기록은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등에 존재하나 판결문 어디에도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없다"며 "1947년 미군정하 무고한 제주의 어린 학생에게 가한 국가 공권력은 명백한 '국가범죄'다"고 말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군법재판 경우 제주4.3사건 위원회에서 당시 불법구금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있지만 일반재판은 공인된 진상조사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재판은 당시의 불법으로 자행된 경험을 입증해야 하는 무게감이 있지만, 앞선 제주 4.3 불법 군법재판 피해자 18명 등의 선례가 있기다"며 "일반재판도 선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2019년 1월17일 제주4·3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공소를 기각한 바.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은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한 사실상의 무죄 선고다. 

재판결과를 토대로 제주 4·3도민연대 측은 '생존수형인 형사보상'에 나섰고, 제주지법은 같은해 8월21일 형사보상 청구에 손을 들어줬다.

또 2019년 10월22일은 불법군사 재판 등에 맞선 피해자들의 두 번째 재심 청구가 접수됐다. 재심청구자는 불법군사재판 피해자 7명과 일반재판 피해자 1명 등 8명이다. 

키워드
#제주 #제주4.3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