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입도자, 공항만 도착 즉시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음성판정자라도 14일 동안 자가격리 필수, 위반 시 법적책임

▲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설치한 워킹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제주에 입도하는 해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모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9일 현장 방문에 나섰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외 입국자 중 제주도에 오는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행정명령'으로 시행되는 해외 입국자 코로나 검사는, 공항만 도착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 동안의 자가 혹은 시설 격리에 나서게 된다. 

특별행정명령은 최근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해외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입도 즉시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 시설 내에서 검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2주 간의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제주도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제79조의3, 제80조 등을 토대로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감염병법은 위반자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4월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도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할 계획"이라며 규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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