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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총무과 유 영 택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평상시 자유로운 우리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주변에 벚꽃이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한껏 뽐내며 봄의 정취를 알리고 있는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과 발목을 잡고 있어 답답한 마음과 더불어 자영업자, 택시기사, 관광업종사자 등 생활주변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에 안타까움이 크다. 세계적 감염병이 된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은 안전과 관련하여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관급공사 관련하여 부실공사 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19년 12월부터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제주시에서 발주하여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내 관급공사다. 접수방법은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모사전송(팩스) 또는 우편접수로 하며 반드시 신고자의 실명으로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반을 구성 현장방문 상황에 따라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부실공사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통보함으로써 방지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건설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부실공사로 판명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담당공무원의 고의 및 중대과실 여부 조사도 병행하여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도 확보한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실이 확인된 공사업체에 대해서도 등급에 따라 최장 1년간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칫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근간의 코로나19사태 관련 한국은 방역선도국으로 부상되고 있다 중국과 같이 강압적인 통제방식이 아닌 국민의 권리보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질병확산을 방지하는 방역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가 놀란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보급을 타진하는 국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라19가 이렇게 위세를 떨 줄은 아무도 몰랐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사다. 이러한 불확실 시대에 맞춰 제주시는 관급공사와 관련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대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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