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노후경유차 1973대(20억 2400만 원)에 대한 ‘20년도 조기폐차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남아있는 예산을 활용해 1000여대(18억 3500만 원)의 차량에 대해 추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6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2차 접수부터는 예산 소진 시 까지 공고 없이도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 정례적으로 접수를 받고 매달말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로서 공고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 절차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분기별로 고시한 가격을 준용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액은 차량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지원액은 적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064-710-6084)로 문의하거나, 4월 6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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