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제주시청.

제주에서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으로 운송하는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3대에 머물던 불법 유상 운송행위는 이듬해 2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 유상 운송행위는 2017년 8건(8대), 2018년 3건(3대), 2019년 5건(58대), 2020년 3월까지 2건(13대)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과 6개월 이하의 운행제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항공화물청사, 축협 공판장, 축산사료 물류창고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였고 그 결과 총 71대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71대 중 혐의가 확실한 사항(4대)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와 함께 180일 이내 차량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위반 추정은 되나 혐의가 확실치 않은 차량(67대)은 수사의뢰 조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물동량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화물운송업 육성을 위해 유상운송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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