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만 7세 미만 3만 9280명에게 혜택
기존 아이행복카드 없는 대상자 부모는 4월 10일까지 접수해야

아동돌봄쿠폰이 오는 4월 13일부터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오는 4월 10일까지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사업은 정부의 한시적인 아동양육지원 정책이며,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이다. 2013년 4월부터 2020년 3월 31일 사이의 출생아가 해당된다.

이 정책으로 제주에서의 지원대상 아동은 총 3만 9280명이다. 이들에게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부터 지급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돌봄쿠폰 사업 관련 사항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아동돌봄쿠폰은 돌봄포인트나 기프트 카드로 지급된다. 아이행복카드나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가정엔 포인트가 자동 배정되며, 카드가 없는 경우엔 기프트 카드로 지급된다.

기프트 카드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앱이나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는 신청 후 2~3주 내 주소지로 배송된다.

지급대상 보유 카드가 2개 이상이거나, 다른 카드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카드를 분실했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4월 10일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다. 카드의 포인트는 지급 받은 즉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동네마트나 전통시장은 물론  이·미용업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및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앱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포인트 지급 카드를 확인하고, 변경이 가능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가급적 복지로 앱이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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