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격리 시행 이전 입국자는 사각지대... 정부에 이동자제 요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2주 이내에 입국한 해외 방문 이력자들 중 자가격리가 되고 있지 않아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감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들에게 국내여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유럽 방문이력객들은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22일부터,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27일부터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

허나 자가격리 의무화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에겐 의무화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주에선 지난 3월 3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4월 2일 제주에 입도하려던 한국인 3명이 특별입도절차(코로나19 검사 및 2주간 격리)에 동의하지 않자 출도조치 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사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해외 방문 이력자의 국내여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2주 이내 해외방문객들에게도 자가격리 의무화를 소급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4월 5일 현재까지 제주에 입도한 해외방문객은 총 279명으로 집계돼 있다.

특별행정명령을 위반하면 4월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지침이 강화됐다. 제주 역시 이를 무시하고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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