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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동장 김희철)은 지난4월 2일부터,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물), 배너 등을 일제히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삼양동은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업주에게 1차 계고문을 발송하고, 이에 불응하여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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