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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사무소 주민자치팀장 강성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사회가 많이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선거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다.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4년간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좋은 법률을 만드는 참된 일꾼을 뽑는 날이다.

공무원도 유권자로서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하지만 선거관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선거중립의무(선거법 제9조), 선거운동금지(제60조), 선거관여 등 금지(제85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등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교복입은 유권자의 등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코로나 19확산 등 그 어느 때보다 법적인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3·15부정선거라는 아픈 역사가 있다. 선거때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현장에서 맡은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201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공소시효를 기존의 6개월에서 선거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제266조)함으로써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조심해야 할까? 우선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읍면동 직원이 지역주민의 인적사항 등을 특정 후보자에 제공한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업적 관련 언론기사를 SNS등에 게시하거나 후보자의 연설문 등을 작성하여 건넨 행위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았다. 특히 최근에는 SNS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공무원이 이를 통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탈무드에 “뱀의 머리와 꼬리” 이야기가 있다. 자신을 잘 아는 것, 자신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소양이 부족하다면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다. 이제 각자 지역주민을 대표할 리더를 선택해야 한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 스스로가 고도의 윤리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국민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온 나라가 코라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총선이 깨끗한 선거로 치러져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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