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위원장 한철용)은 6일 오후 2시경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 4.3특별법 발언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위성곤 후보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말로는 처리해주겠다는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저희에게 표를 주고, 그걸 반대하는 세력에겐 무거운 회초리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피고발인 위성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언론기자들도 모인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자리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방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죄도 성립된다. 위성곤 후보는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미래통합당의 당차원의 반대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의 즉각적 중단과 4월 3일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지만,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도민 갈등을 조장하는 작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위성곤 후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처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오영훈 후보의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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