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관광객 급감 등 관광산업과 지역경기 위축으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자(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와 연기 납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납부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최장 5년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또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규정에 의거해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압류 등 징수·체납처분 유예 조치도 병행한다.

담보 제공과 매출감소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064-710-24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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