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부터 90억 원 지원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을 오는 7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 4584가구 2만 2733명을 대상으로 선불카드 및 온누리상품권을 혼용해 지원한다. 소요재원은 90억 원(국비100%)이다.

한시생활지원금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가구 52만 원부터 4인가구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가구 108만 원까지 지원하며,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1인 52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이며,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월 16일부터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 후 수령가능하며 거동불편자, 장애인 및 어르신 등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들은 법정대리인‧급여관리자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한시생활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여건이 더욱 취약해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을 최대한 7월 말까지 사용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