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사업, 숙박업 혹은 관광숙박업 신고(등록)를 해야 한다. 만일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운영자가 거주하며 주택 연면적 230㎡경우에 신고가능하다.

숙박업은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3층 660㎡이하)에 위치하면서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해야 한다.

관광숙박업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ㅈ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며 건축법 등 개별법령 검토 후 관광 숙박업 사획계획 승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숙박 중개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 영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200여 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총 57개소에 대해 형사고발 25건 및 행정지도 32건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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