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Newsjeju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Newsjeju

4.15총선이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막바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4월 10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원 60여 명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현장이나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불법선거운동 주요 사례는 ▲사전투표일·선거일 차량 이용 선거인 동원행위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빙자한 위법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SNS 포함)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기부행위 등이다.

또한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는 ▲선거운동용 복장을 착용해 (사전)투표소를 출입하는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현수막(법 제67조)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 하는 행위 등이다.

제주도선관위는 "단속기간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4-723-3939)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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