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제주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2곳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이 기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업소 161개소 중 52개소와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보일러시설 40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봄철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126개소 가운데 63개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고, 기타 환경오염 민원이 접수된 23개소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대기·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부적정 운영 3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기타 13건이다.

이에 대해 경고 10건, 개선명령 8건, 조업정지 1건, 사용중지 3건(고발병과)의 행정처분 함께 과태료 11건, 944만 원을 부과했다.

제주시에서는 봄철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이후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시기별 맞춤형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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