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사업 지속 확대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생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들 중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287명이다. 생존희생자는 32명(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1명)이며, 희생자의 배우자는 27명,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228명이다.

이로써 전체 지급 대상자가 6608명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생존희생자는 131명, 배우자는 401명, 유족은 6076명이다.

보조비를 지급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야만 한다. 생존희생자에겐 70만 원, 희생자의 배우자에겐 30만 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겐 10만 원이 매월 지급된다.

또한 올해 생존희생자로 추가 결정된 32명에겐 의료비와 약품대 및 입원비 100%가 감면된다. 사망 시엔 장제비 300만 원이 유족에게 지급되고, 양지공원과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에서 화장비와 안장비가 최초 1회에 한해 면제된다.

이와 함께 1954년까지 출생한 유족과 며느리에 대해서도 진료비가 30% 감면되며, 도내에 거주 중인 유족이나 며느리는 554개소의 지정병원에서 유족증을 제시하면 즉시 감면된다.

도외에 거주하는 유족이나 며느리는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4.3평화재단으로 제출하면 감면 금액을 재단에서 지급한다.

이 외에도 항공료, 주차료,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이 있는 사람은 제주항공의 항공료가 감면된다. 생존희생자는 50%, 유족에겐 올해부터 종전 30%에서 40%로 감면혜택이 늘어났다. 도내 공영주자창 이용료는 50% 감면, 공영관광지 입장료와 관람료도 면제된다.

한편,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으려면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자치도 4.3지원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매(3X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도외 거주자는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유족증'으로 검색하면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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