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총 100만 원을 4월에 1차, 6월에 2차로 나눠 지급
5월 중에 지급 예정인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 지급 제외대상 아니면 최대 200만 원 수급 가능

지급제외 =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 및 출자출여기관 종사자, 은행법 등 금융기관 종사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8일 확정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8일 확정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하고 오는 4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는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된 67차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확정됐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이다.

이 지원금은 4월과 6월 두 차례로 나눠 절반씩 지급되며, 4월 중 1차 지급에선 상품권이 아닌 통장 현금으로 즉시 입금된다. 또한 제주도정의 지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여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지급 제외대상이 아니라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 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지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이미 정부에서 상품권 방식으로 지급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과금을 내거나 카드빚을 갚기 위해선 현금이 필요하기에 제주에선 현금을 지급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금 지급은 우선 4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 1차 지급에만 해당되며, 6월 중 2차 지급 때엔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1차 지급계획은 오는 4월 20일에 공고될 예정이며, 이 때 동시에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창구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20일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계획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20일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계획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Newsjeju

제주도정은 신청받는 즉시 지급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1~2일 이내에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산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3~4일이 걸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지급제외 대상은 일정 소득이 유지되는 공무원과 교직원,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종사자들이다. 그 외 일반 직장인들은 언제든 고용불안 위기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사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가급적 5월로 넘기지 않고 4월 이내에 1차 지급을 모두 완료할 방침"이라며 "부동산까지 검토하려면 너무 복잡해지기에 건강보험료 내에서 소득원의 중복 여부만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하기 위해 5부제를 적용해 신청을 받은 뒤 지급시일을 나눠 처리할 예정이며, 전담대응팀을 별도 조직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75만 원(세전) 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를 16만 원 이하로 납부하는 가정이 해당된다. 제주도정은 도내 약 17만 가구에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허나 이 기준은 아직 정확한 수치가 아니며, 제주도정은 보다 세부적인 지급 기준에 대해선 조율 중에 있다며 오는 4월 20일 고시될 때 확정된다고 전했다.

매출이 급감한 업체에 대한 지급을 위한 증빙방법 역시 오는 20일 고시 때 제시될 예정이다.

# 재원 마련은?

제주자치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을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1차와 2차 지급 때 각각 550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정부가 5월에 지급할 때 300억 원을 지방비로 지원한다. 이로써 총 1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원희룡 지사는 "2차 지급까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할 복안이 있다"며 "그 이상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나 이 예산들은 우선 집행한다하더라도 모두 제주도의회로부터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선 선별적 지급이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이를 빌미로 다시 '예산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재원만 충분하다면 많은 것들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있는 돈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지 없는 돈으로 정책을 펼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에서도 전 국민 지급 방식으로 돌아섰다. 허나 원 지사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원 지사는 "제주에선 추후에 세금으로 환급시킬 방법이나 권한 자체가 없다"면서 "선 지급 후 여유있는 소득층으로부터 추후에 환급 또는 환수하는 방식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이게 되려면 현행 세금 관련 법률 체계가 대폭 변경돼야 한다. 현행 조세법률 체계에선 추후 환수할 방법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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