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 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0.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1월5일 새벽 3시12분쯤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아왔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죄질은 불량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법원은 박씨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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