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매월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분기별 1회 지급방식을 매월 신청하도록 변경해 고용 유지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다. 단, 장애인을 고용한 후 3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최저 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만 한다.

지원금은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 월 35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여성이 남성보다 10만 원이 더 많다. 이유는 여성 장애인들이 남성보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힘들고 노동강도도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체는 장애인 근로자 계약서와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엔 195개 업체에 근무 중인 710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총 34억 3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187개 업체에 679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총 32억 98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근로장애인의 인건비도 전국에선 처음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액은 19억 8100만 원이며, 10개소 시설 근로장애인 320여 명에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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