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도체육회서 기자회견 진행한 송승천 전 후보자
언론중재위원회, P언론사에 정정보도 및 1200만원 배상 주문
송승천 "가짜뉴스 도체육회 관계자 사과 원해..법적 책임 고심"
올해 1월 치러진 초대 민선 제주도체육회장 선거 당시 고배를 마신 송승천(62. 남) 후보자가 '가짜뉴스' 피해에 따른 도체육회 관련자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법적 책임 공방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8일 송승천 전 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제주도체육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위원회 결과와 함께 억울함을 호소했다.
송승천 전 상임부회장은 "지난 체육회장 선거 당시 공정보도를 하지 않은 P언론사에 언론중재위원회를 신청했다"며 "직권조정 결정문은 P언론사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송 전 상임부회장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정·손해배상' 청구에서 P언론사의 보도가 올바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는 P언론사가 정정 관련 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이후에도 기사 DB(데이터 베이스)에 보관, 홈페이지에서 열람·검색되도록 주문했다.
또 송승천 전 상임부회장에게 결정문 확정 14일 이내 1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정했다.
앞서 올해 1월15일 열린 제주도체육회장 선거는 최초로 민선으로 시행됐다. 개표 결과 부평국 현 도체육회장이 총 198표 중 106표를 획득해 당선 됐다. 송승천 후보자는 92표를 얻어 고배를 마셨다. 투표불참은 6표.
선거기간 동안 송승천 후보자는 P언론사의 악의적인 보도와 함께 도체육회 관계자들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해왔다.
P언론사는 송 후보의 재임기간 관용차 및 업무추진비 논란, 기부금 축소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내용의 기반은 도체육회에서 전달한 자료가 바탕이 됐다고 송승천 후보자는 지적해왔다.
때문에 송 후보자는 지난 1월8일 기자간담회에서 "잘못된 정보제공과 보도로 저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도체육회나 선관위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형평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오늘(8일) 기자회견에서 송 전 상임부회장은 "이번 일로 회사와 저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와 명예실추가 됐다"며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에 이르게 한 P언론사와 엉터리 자료를 제공한 제주도체육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