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개체 관리 등 사람과 동물의 공존방안 마련
제주시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 2개소를 조성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길고양이는 포획금지 대상 동물로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후, 방사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급식소 내 개체수 조절(중성화 수술)을 위한 포획틀을 함께 설치했다.
급식소 운영은 행정·동물보호단체(사단법인 제주동물친구들)가 역할 분담을 통해 사료·물 급여, 위생·청결관리, 중성화(TNR) 지원 등을 통해 표준화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기준 및 길고양이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 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민·관 협업을 통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수의사 및 동물애호가 등과 함께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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