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직 종사자들에게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득에 손실을 본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다. 제주자치도는 총 6600여 명에게 지급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무급휴직자와 특수 고용직종 근로자에 대해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무급휴직자와 특수 고용직종 근로자에 대해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Newsjeju

#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이 가운데 '무급휴직 근로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해당된다. 

한정된 재원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급엔 우선 순위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가 최우선 지원 대상이며, 관광산업 종사자가 두 번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대상자가 결정된다.

지원금은 1일 8시간 근로 기준으로 2만 5000원씩 월 최대 20일까지 지급해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사업수행 기관을 통해 접수받는다. 주말과 공휴일엔 접수되지 않으며, 사업주나 무급휴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된 근로자의 본인 명의 급여 계좌에 직접 입금된다.

단, 단란주점업이나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나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또한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3월에 정부로부터 긴급복지지원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받은 자와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없다.

▲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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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금

특수직이나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근로자를 위한 지원사업 대상자는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겼거나 25% 이상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 중 산재보험 특례적용 특고 9개 직종 및 관광가이드 등 제주특성을 반영한 프리랜서가 대상자에 포함된다.

지급 우선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이다. 소득 감소량 정도에 따라 25~50% 감소 시엔 10일 25만 원, 50~75% 감소 시 15일 37만 5000원, 75~100% 감소 시 20일 5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 개인이 직접 해야하며, 신청서와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확인서도 필요하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됐거나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자들은 제외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제주상공회의소가 맡으며, 특수직 및 프리랜서 지원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

또한 사업신청에 따른 불편해소와 편의제공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접수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제주자치도는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으며, 1차적으로 사업비의 70%인 35억 원을 오는 29일 이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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