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공연 관람료도 일부조정...올해까지

▲ 서귀포예술의전당. ©Newsjeju
▲ 서귀포예술의전당. ©Newsjeju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통을 겪는 문화예술계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대관 시설 사용료를 반값(50%)으로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제7조)에 따르면 오전.오후.야간 시간대별 대극장 기준 공연장 사용금액은 13만 원~24만 원이다. 여기에 주말과 공휴일 공연은 20% 가산된다. 

예술의전당은 최근 경제난을 호소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설사용료를 50%까지 감면해줄 방침으로 연말까지는 14만4000원의 사용료(부대시설 제외)로 주말 저녁 대극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예술의전당 관람료(2015년 공고)는 공연예산을 기준으로  ▲1억원 초과는 25천원(2층 2만원) ▲5000만원~1억원까지는 2만원(2층 1만 5천원) ▲3000만원~5000만원은 1만 5천원(2층 1만원)이다.

예술의전당은 이 금액을 ▲1억원 초과는 2만원(2층 1만 5천원) ▲5000만원~1억원까지는 1만 5천원(2층 1만원) ▲3000만원~5000만원은 1만원(2층 5천원)으로 관람료를 각각 5000원씩 낮출 예정이다. 기간은 올해까지이며 내년(2021년)에는 감면했던 금액을 원 상태로 되돌린다.

이외에도 서귀포예술의전당은 대관 신청자가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후 공연예정일 1개월 이내에 대관을 취소하거나 공연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경우, 1년 범위에서 대관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시설대관 운영규정(제7조 제1항 제10호)을 완화해 하반기 대관신청을 받았다.

이 규정의 완화로 기간이 임박해 공연을 취소했거나 일정을 연기했던 개인 또는 예술단체도 대관허가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신청 가능하게 됐다.

한편, 예술의전당은 지난 2월부터 예정된 기획공연(5건)과 대관공연(23건)을 모두 취소하거나 하반기로 연기한 상태다. 대관 사용료와 관람료 인하는 코로나19가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어 공연을 재개하는 시점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예술인들의 고민이 깊다”면서 “시설사용료 등 감면 혜택이 경제적 타격으로 고통 받는 모두에게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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