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도 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
보험유효기간 2020년 4월 14일부터 2021년 4월 13일까지

제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지난해 가입한 보험이 오는 13일 만기돼 지난 8일 재가입했으며, 보험 유효기한은 2020년 4월 14일부터 2021년 4월 13일까지다.

「제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의 진단 상해 진단 시 진단위로금 최대 6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로 20만 원이 지원된다.

그 밖에도 제주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제주시민 자전거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접수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DB손해보험(02-475-8115) 또는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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