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광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대상과 업종별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앞서 제주도정은 지난 2월 28일에 중복 지원과 호텔 지원 요건, 농어촌민박 인증시기 등을 완화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는 관광사업체 의견과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융자 대상 및 업종제한 등의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관광진흥기금 지원 2차 변경계획을 10일 공고했다.

이번 2차 변경 계획엔 ▲대상자 자격제한 완화 ▲업종 확대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연장 ▲융자 추천 최저한도 설정 ▲융자상환 유예 2년 연장 ▲융자금리 인하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자격제한 완화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융자지침 위반 이력을 지난 사업체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자본금 50억 원 미만의 융자신청 자격 폐지에 따라 도내에 본점을 두거나 지점이 등록된 관광사업체와 5성 호텔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생활형 및 분양형 숙박시설과 국제회의기획업,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마리나 업종, 수상·수중레저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도 융자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을 현행 1년 거치 3년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장했다. 매출이 적은 업체에 대해서도 최저 5000만 원의 융자추천서도 발급된다.

이미 제주도정은 지난 2월 17일에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해 만기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 데 이서 추가로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금리도 0.75%에서 0.62%로 인하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확대에 따라 330여 업체가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규모는 5700억 원(특별융자 3000억, 상환유예 2700억)이며, 신청은 오는 5월 18일까지다.

4월 9일 현재 총 1101건에 1412억 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989건(1208억)에 융자추천서가 발급됐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