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투표소 인근서 선거운동한 장성철 후보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제주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실천단(이하 선대위)이 11일 성명을 내고 미래통합당의 장성철 후보를 향해 "불법선거운동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는 "장성철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지난 10일 사건투표소 앞에서 버젓이 불법적으로 선거운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며 "이렇게 당선만을 목표로 도민을 무시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선대위는 "투표소 100m이내에서 선거운동이 안 된다는 걸 결코 모를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한 건 선거운동원 혼자의 행동이 아닌 장 후보측 캠프의 지시에 의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대위는 "게다가 지난 4일부터는 장 후보가 거리유세를 하면서 확성기를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후보들이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선거운동을 편히 하고 싶은 것이냐"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선대위는 "이걸 모르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할 것이냐"며 "기본적인 선거운동 방법도 모르면서 선거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도민을 무시하는 태도이고, 알면서도 그랬다는 건 당선만을 위해 법 마저도 무시하겠다는 파렴치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선대위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 모습을 자신의 SNS에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선관위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아 삭제 요청까지 받았는데도 아직도 게시물을 내리지 않고 있어 선관위마저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선대위는 "이건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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