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13일 차고지 증명제 일부 개정 공포·시행

지난해 7월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보완돼 13일부터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 시행한 이후 건의된 도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를 1면만 조성하는 경우엔 바닥포장이나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는 차고지증명 신청 시 도민들이 가장 많이 건의했던 불편사항이다. 

또한 차량이 입도하기 어려운 마라도나 비양도, 횡간도, 추포도 등 일부 도서지역의 거주자는 주민등록지 외 선착장을 사용 본거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도서지역 거주자의 주민등록지와 차량의 주 운행지가 달라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차고지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오는 6월 11일 이후에 미이행한 자에 대해서부터 적용된다. 이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들이 모두 이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엔 차고지 확보 명령을 어겼을 시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유일한 행정처분 수단이었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해지게 됐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그 부담이 가중된다. 1회 위반 시에 40만 원, 3회 위반 때부터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에겐 과태료가 절반만 적용된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통해 차고지 증명제가 도민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수용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앞으로도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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