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두 명의 피의자에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전치 6주 등에 이르는 폭력을 행사한 2명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석문)은 공동상해, 감금, 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3. 남)씨와 서모(25. 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A씨(18)가 평소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2018년 7월24일 새벽 서귀포시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A씨를 밖으로 불러냈다.

이후 정씨와 서씨는 A씨를 폭행, 전치 6주에 이르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 '공동상해' 혐의를 받아왔다.

또 이들은 A씨가 폭행에 따른 신고를 할 것을 우려, 같은날 새벽 5시쯤은 서씨의 집으로 끌고가 약 12시간 동안 가둬 '감금'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정씨의 폭력성향은 계속했다. 정씨는 2018년 10월11일 새벽 2시쯤은 서귀포 올레시장 주변에서 '자신을 보고 아는 척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17)에 폭력을 행사,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2015년 공동상해 등의 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폭행을 행사했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 처럼 보이고, B씨에 대한 폭력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서씨에 대해서는 "과거에 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절도, 주거침입 등 전력이 있고 2018년 5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A씨 누나에게 돈을 송금한 사항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정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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