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SNS 등에 게시·전송할 수 있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본 투표가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2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와 마스크 및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팎에서 대화 자제 및 1m이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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