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 선거구 정의당 고병수 후보

▲  ©Newsjeju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지역구에 나서는 고병수 후보(정의당)가 "지금 당장 n번방 방지·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병수 후보는 지난 13일 오후 노형오거리 인근에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퍼포먼스에 나섰다. 

이날 고 후보는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 바 'n번방' 사건이 한때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다시 잠잠해지고 있다"며 "선거 국면에서 단순히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소모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사건을 단순히 문제가 있는 개인의 일탈적 범죄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면 극악무도한 n번방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현재 n번방 방지법 제정을 위해 원포인트 개원을 주장하는 정당은 정의당 뿐"이라면서 "유사한 사례의 비극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방지법'을 제정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하든 디지털 성범죄 전체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완전히 새로운 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키워드
#고병수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