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역학조사 결과... 10대 여성으로 정정, 접촉자 6명 자가격리 조치

제주에서 지난 14일 13번째로 판명된 코로나19 확진자가 20대가 아닌 10대 중국인 여성인 것으로 정정 확인됐다. 문제는 이 1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자신이 검사 대상자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미국 방문 후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다음날 13일 오전에 제주에 입도한 A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당국은 제주 13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에 입도할 당시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당국은 제주 13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에 입도할 당시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Newsjeju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A양은 혼자 입국한 뒤 서울에서 1박을 머물고 자택이 있는 제주로 이동하기 위해 13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오전 6시 40분 제주행 항공편을 타고 이날 오전 7시 40분에 도착했다.

제주도정은 A양이 이날 오전 9시 20분까지 제주국제공항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약 2시간 동안 공항 내에서만 머물렀으나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별다른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나 A양이 약 2시간여 동안 왜 제주공항 내에 머물렀는지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A양은 혼자 택시를 타고 자택(서귀포시)으로 이동했다. 자택엔 오전 10시 20분께 도착했으며, 그 이후부터 계속 집에만 머물러 왔다고 진술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공항 도착 후 자택에 이동할 때까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문제는 A양이 중국 국적의 미국발 제주 입도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주자치도는 '특별입도절차'에 의거해 제주에 입도하는 모든 유럽 및 미국발 입도객들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A양은 공항 워크스루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역학조사관에게 진술했다. 

하지만 이는 쉬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제주도정은 해외 방문 이력객들이 제주 입도 시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항공기 기내 방송은 물론, 출·도착 입구에 큼지막하게 안내문도 내걸어 둔 상태다.

제주도정은 A양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때 검역 단계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에 의해 입도 예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후 A양이 13일 제주에 입도했을 당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검사 명단과 정부제공 명단을 교차 점검하는 과정에서 A양이 입도는 했으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연락을 취했다.

허나 A양은 13일 내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튿날인 14일 오전에야 통화가 이뤄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했다는 것이 제주도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그제서야 A양은 14일 오후 2시께 구급차를 타고 보건소에 들러 검체를 채취받은 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이어갔다. 확진 판정은 이날 오후 11시께 나왔으며, 곧바로 A양은 15일 오전 1시께에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입원 조치됐다.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설치 돼 있는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설치 돼 있는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A양이 12일 입국 당시 미국발 무증상자여서 (정부 지침 상)검사 의무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제주에선 해외 입국자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이고, 신속히 격리 조치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2일 A양이 입국할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무증상자로 분류된 미국발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증상이 발현될 경우엔 지자체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음에 따라 13일부터에서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3일 이내에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즉, A양은 전수검사 시행 하루 전에 입도한 경우여서 정부 당국의 방역망에 걸리지 않았던 셈이다.

이 문제 때문에 제주도 보건당국에선 정부 측에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 이력객에 대해선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여러 번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왔다고 하소연했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A양의 사례처럼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거치지 않은 해외 방문 이력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외 방문 입국자 명단을 사전에 확보해 이런 사례를 찾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안내판 16개를 공항 내에 설치해 뒀으며, 기내에서도 특별입도절차 안내방송을 실시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 역학조사 결과, A양에 의해 접촉한 사람은 6명이다. 김포발 제주행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2명과 승객 3명, 제주공항에서 자택까지 이용한 택시기사 1명이다.

A양은 제주대병원 격리병상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하다. 제주도정은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가 더 확인되면 즉시 자가격리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