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단란주점 추가) 방역지침 안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시내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등)을 대상으로 운영중단 권고 및 방역지침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유흥시설 530개소에 대해 총 14회 2349개소를 점검했다.

일부 업소의 경우 출입자 관리대장 관리 소홀 등 56개소에 대해 방역지침 미준수로 현지 시정조치를 했으나,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철저한 방역지침 이행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라 지난 4월 8일부터 단란주점 452개소를 추가로 점검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오는 4월 19일까지 유흥시설 방역지침 이행 여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등) 종사자 등 관계자 및 출입자들에게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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