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시내에서 부동산업을 하며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업주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석문)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어씨는 제주시내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두고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을 하는 사람으로, 근로자 A씨(45) 등 8명의 임금을 합이 없이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서로 합의 하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어씨는 합의 없이 2019년 6월1일~7월10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B씨의 임금 59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근로자 8명 도합 3900여만원의 입금을 지급기일 내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씨가 과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총 7번의 처벌을 받은 전략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하다"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일부씩 변제해 오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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