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50두 이상 전업농 규모의 한⋅육우 사육농가와 젖소 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백신항체 검사는 구제역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구제역 백신접종 이행여부 전수 검사는 백신접종 취약 대상(자율접종 농가, 백신접종 기피 등)에 대해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한⋅육우 전업농가와 젖소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5마리씩 검사가 이뤄진다.

제주자치도는 구제역 바이러스 도내 유입시 상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육우 전업농가 및 젖소농가 이외에 소규모 소(牛) 사육 농가는 물론 돼지, 염소 등에 대해서도 농장⋅도축장 출하가축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특히 오는 5월부터 문자 전송시스템을 도입해 구제역 검사결과를 농가에 즉시 문자로 알려 백신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구제역 백신항체 일제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인 농가는 추가로 16두를 채혈해 확인검사가 진행된다.

특히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부과 및 재접종을 실시하고, 1개월 후 재검사 등의 방역조치 이행 및 행정지원 배제 등 해당농가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병행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이번 소(牛)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검사를 통해 구제역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을 높여 구제역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확고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