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개 법인의 과점주주 대상

제주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8월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기준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58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장부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조사내용은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취득세 미신고 등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후 부과할 예정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 소유 지분의 증가 등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과점주주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있어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세무부서로 문의 등 꼼꼼히 살펴보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108건·14억 9800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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