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69만 전 도민 무상가입... 가입 2년차 갱신
14개 보장항목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 지급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모든 제주도민을 가입시킨 '도민안전보험'을 최근 갱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갱신 가입을 위해 보험사 선정공고를 진행한 결과, 현대해상화재보험(주)과 보험 운영을 위한 보험가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자치도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나 재난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도 해당되며, 전출 시 자동으로 보험이 해지된다.

보장혜택은 14개나 된다.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장해, 강도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농기계 관련 사고 등이다. 

특히 타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각 보장 항목엔 가입대상 제한 나이가 있으며,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시 1000만 원, 상해후유장해 및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나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보상 청구는 보상개시일 이후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구서식을 참고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 청구하면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자치도 안전정책과(064-710-3854)나 현대해상화재보험 1522-3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69만 6657명의 모든 제주도민은 지난해 4월 1일에 도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다. 지난 1년 간 25건의 청구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24건에 대한 보험금으로 총 1억 99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25건 중 익사사고 사망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5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과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각 3건이 접수됐다. 이 외 자연재해사망과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이 각 1건씩 신청됐었다.

신청 건과 별개로 제주자치도가 인지한 사고가 53건이 있었으나 이 가운데 25건만 청구된 건 아직 도민들이 '도민안전보험'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은 이 보험이 모든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가입된 것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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