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구간 집중단속, 인프라 확충 및 시민신고제 운영 강화

제주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운영으로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4대 중점 개선분야와 인도, 안전지대, 다리 위 총 7개소를 신고 대상으로 두고 요건에 맞을 경우(2매이상 첨부, 1분이상 초과 등) 강력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공공소화전 시설정비는 지난해 연말까지 중점관리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등 도내 총 1500여 개소의 공공소화전에 연석 적색 노면표시가 설치됐다.

이 중 800여 개소 이상이 제주시 관내에 설치됨에 따라 금년 3월까지 소화전에 대해 총 1404건의 신고건(전체 대비 29%)이 처리됐다.

또한, 지난 8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면 표시가 된 소화전에서의 위반 과태료가 8만 원으로 종전 보다 2배 상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주차 시 운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제주시에서는 소방차 진입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소화전 설치 주변 이면도로에 대해 주정차금지역(158개소)가능 여부를 읍면동에 의견 조회 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총 1만 2629건(부과 7736, 계도 4893)을 처리, 이후 2020년 3월까지 총 4837건을 처리(부과 3431, 계도 1406)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