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해 유통한 업자 2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도내 유통업자 A씨(60)와 B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2월25일 도내 유통업체에 일반 마스크 1만장을 '보건용 마스크'로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허위로 첨부, 도내 대형마트 등에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허위 표시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26일 제주자치경찰단이 수사에 착수, 4월2일 검찰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 허위 납품 마스크 대부분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점 등을 고려해 엄정히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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